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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전통시장 주차장 '불법 재위탁' 의혹…"깔세 운영 정황 드러나"

송수연 시의원 고발장 공개 경찰 수사 촉구, 시 "수상하지만 조사한 바 없다"

  • 웹출고시간2025.11.10 13:08:33
  • 최종수정2025.11.10 13: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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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으로 제천시 전통시장 노상주차장의 운영 방식 개선을 촉구 중인 제천시의회 송수연 의원.

[충북일보] 제천시가 전통시장 상인회에 맡겨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이 불법 재위탁과 '깔세(사납금)' 의혹에 휩싸였다.

일부 상인회가 시와의 계약을 어기고 제삼자에게 운영권을 넘긴 정황이 포착되며 경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천시의회 송수연 의원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통시장 주차장 불법 운영 의혹을 제기하는 고발장을 공개했다.

송 의원은 고발장에서 "한 시장 상인회가 주차장 관리권을 외부인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는 '사납금' 형태의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위탁계약 위반이자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지난 3일 열린 제천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도 "10년 넘게 수의계약으로 이어져 온 시장 주차장 위탁 운영이 불투명하다"며 "입찰 내역, 수입·지출 구조, 인력 고용 실태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이어 "카드 결제를 도입하고 깔세를 금지하라고 제안했더니 한 상인회장이 협박성 전화를 걸었다"며 "시민을 위한 공영시설이 일부 개인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천시는 중앙·내토·동문·역전시장 등 4개 전통시장 상인회에 총 11개 공영주차장을 위탁 운영 중이다.

시는 1~3급지에 따라 2년간 100만~3천100만원의 수탁료를 받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제 부담액은 정상 수탁료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문제는 위탁계약서에 '제3자 재위탁 금지' 조항이 명시돼 있음에도 일부 상인회가 사실상 하도급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에 제출된 분기별 정산보고서에는 관리인 인건비 지출이 전혀 없는 상인회가 다수 포함돼 있어 시도 이를 비정상적인 운영의 신호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리비 보고서상 급여 지급이 없는 주차장은 정상 운영이라 보기 어렵다"며 "다만 실제로 재위탁이 이뤄졌는지 조사나 행정조치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제 방식 역시 개선이 더디다. 시는 신용카드 결제와 지역화폐 QR 결제 시스템 도입을 권장하고 있지만 현재 무인 결제 시스템이 설치된 곳은 중앙시장과 역전시장 일부 구역에 그친다.

시 관계자는 "상인회 측이 카드 결제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행정적으로 설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제천시의 위탁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 사회에서는 "시가 수년간 위탁 구조를 방치해 온 결과"라며 철저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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