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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만 골라 '쾅'… 고의 사고로 돈 뜯은 일당 징역형

  • 웹출고시간2025.11.09 15:09:48
  • 최종수정2025.11.09 15:09:48
[충북일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노려 고의 사고를 내 금품을 갈취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강현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 등 6명에게는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뒤 신고 무마를 빌미로 협박해 4천500여만 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역 선후배 관계인 A씨 등은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배회하다 음주 의심자가 운전하면 그 뒤를 쫓아가 차를 정차시키거나 일부러 추돌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청주시 일대에서 20여 차례 교통법규 위반 차량과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 1억5천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회전위반, 교차로 내 꼬리물기, 역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오히려 속도를 높여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며 "이번 범행은 보험제도를 위태롭게 하고 공동체 보험지출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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