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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11.09 17:22:58
  • 최종수정2025.11.09 17:23:00
[충북일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범죄가 뿌리 깊다. 특히 지적장애인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지도 14년이 지났다. 그러나 장애인 시설 성폭행‧추행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충북 상황도 별로 다르지 않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이 얼마 전 도내 한 장애인 교육시설 교장 A(50대)씨를 구속했다. 적용한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위계 간음이다. 다시 말해 중증 지적장애인 B(20)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장애인 교육기관 간부다. 사건의 내용대로라면 장애인 보호시설 내 권력형 범죄와 피해자 보호의 한계가 여전하다. 관련 기관의 책임과 제도 개선도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집단에 의해 상습적인 경우가 많다. 게다가 대부분 장기적이다. 다 알지만 쉬쉬하기 일쑤다. 비단 충북만의 일이 아니다. 어느 곳이든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있다. 이웃들로부터 냉대를 받으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특히 지적장애인 여성들의 경우 성폭행을 당하기도 한다. 그게 현실이다. 장애인 성폭행은 단순히 범죄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다. 어떤 경우라도 용서받지 못할 반인륜적인 중대 범죄다. 지적장애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인간성 상실의 악질 범죄다. 성범죄 당시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인식했다면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여전히 많은 지적장애인 여성들이 사회 곳곳에서 보호받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누군가의 작은 관심과 유혹만으로도 쉽게 성범죄에 노출되곤 한다.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한다.

장애인 교육 시설 교장은 사회의 표본이어야 할 자리다. 법적 대응 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건 용서받기 어렵다.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지적장애인이라 하면 유전이나 다른 이유로 지적 발달이 늦다. 자신을 돌보는 일이나 사회생활에도 잘 적응하지 못한다. 스스로 자신을 챙기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도 없다. 누군가 옆에서 계속 도움을 주고 돌봐야 한다. 그러다 보니 지적장애인 여성의 경우 쉽게 성폭력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여성 장애인 피해자 보호와 실질적 지원이 중요하다. 사회가 도덕성을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장애인 차별 의식부터 없애야 한다. 장애인을 약자로 쉽게 대하는 풍토도 개선해야 한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 사실은 임신 이후나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밝혀지는 일이 많다.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수사관이 부족한 것도 원인일 수 있다. 수사결과가 정상인의 잣대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는 비교적 분명하다. 성 관련 범죄에 대해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이번 성폭력 사건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차후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지적장애인은 앞서 밝힌 대로 인지 기능과 사회적 기능이 떨어진다. 당연히 사회적응 행동에 어려움을 겪곤 한다. 정부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악성도를 고려해 가중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다시 말해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피해 예방 및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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