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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리스 차량 61대 불법 취득… 밀수출한 일당 무더기 검거

  • 웹출고시간2025.11.06 17:28:10
  • 최종수정2025.11.06 17: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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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 경감이 6일 렌트·리스 차량 밀수출 일당 검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임선희기자
[충북일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현혹해 렌터카를 빌려 넘기게 하거나 대출 담보물로 리스 차량을 건네받아 이를 밀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장물취득·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48)씨를 비롯한 가담자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횡령·사기 혐의로 임차인 등 3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초부터 1년여 간 고가의 렌트·리스 차량 61대(43억 원 상당)를 사기 범행으로 편취하거나 장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20대를 해외로 밀수출하고, 19대를 국내에서 대포 차량으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쉽게 돈을 벌게 해준다거나 저신용 대출을 핑계로 접근한 뒤 억대의 차량 렌트나 리스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가 렌트·리스 차량들을 수백만 원에 매수한 뒤 이를 해외로 몰래 수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렌트·리스차 업체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 수도권과 충청의 인적이 드문 국도에서 차량을 주고받거나, 차량 인수 즉시 차량에 설치된 위치정보시스템(GPS)을 제거하고 교란장치를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중고차를 해외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출 말소가 이뤄져야 하는데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사기범들은 이미 번호판이 말소된 차량을 구매해 관세청에 허위 수출신고를 한 뒤 렌트·리스 차량과 바꿔치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다수의 업체에서 유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총책·관리·운반·전달·수출책 등 가담자 전원을 검거했다.

밀수출하기 위해 컨테이너에 보관 중이던 8억 원 상당의 피해 차량 12대는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이미 해외로 빠져나간 차량 20대에 대해선 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가 차량을 임대하는 사업자들은 임대차 계약 시 철저한 보안 조치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차량 임차인들이 타인 차량을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 차용금 담보로 제공할 경우 사기죄나 횡령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의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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