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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경호, 체포동의안…13일 보고, 27일 표결 추진"

  • 웹출고시간2025.11.06 16:40:49
  • 최종수정2025.11.06 16:40:49
[충북일보] 12·3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요구안은 국회의장에게 제출된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며, 보고된 후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이 이루어진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3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표결을 추진 중이며 이 같은 일정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추 의원의 의사에 따라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 측은 "허위 공문서 수준의 영장"이라며 반박하면서도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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