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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산림인근 불법소각 무관용 단속

올 들어 23건 적발·과태료 690만원 부과
예년 比 4배 증가

  • 웹출고시간2025.11.06 14:25:19
  • 최종수정2025.11.06 14:25:19

진천군 산불진화대원이 산불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

[충북일보] 올해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진천지역 산림인접지에서 불법소각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가 예년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천군은 올해 들어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인근에서 영농부산물 등을 태우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단속한 결과 23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69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예년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충북도 1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수치다.

불법소각은 대부분 영농 부산물이나 생활쓰레기를 산림인접 지역에서 소각하다 발생한다.

군 산림녹지과 김성일 주무관은 "산림인근지역 불법소각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불법소각 근절과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앞으로도 관용 없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천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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