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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11.05 17:16:53
  • 최종수정2025.11.05 17:16:53
[충북일보] 수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조직원에게 전달한 현금인출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 A(3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가로챈 3억5천여만 원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저금리 대환 대출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수당 지급을 약속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조직적 범죄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고 피해 규모 또한 크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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