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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욕 해"길 가던 행인 무차별 폭행한 20대들 징역 6년

  • 웹출고시간2025.11.05 17:14:31
  • 최종수정2025.11.05 17:14:31
[충북일보] 길을 가며 전화 중이던 행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5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1일 오후 11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거리에서 일면식이 없는 C씨를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술해 취한 상태였던 이들은 가족과 통화 중이던 C씨가 자신들에게 욕을 한 것으로 착각해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도망가는 C씨를 붙잡아 제압한 뒤 재차 얼굴과 머리 등을 집중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안구손상,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이들을 검거했다.

C씨의 부상 정도가 심각한 점 등에 따라 A씨 등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뒤 구속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1차 폭행 이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지속적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폭행했다"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안면부의 심한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었던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가 발생할 것이 분명한데도 119 신고 등 구조를 위한 조치가 없었던 점, 미필적으로나마 살해 고의를 갖고 무차별 폭행한 점, 피해자가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 점,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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