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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 후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구속

  • 웹출고시간2025.11.04 16:08:14
  • 최종수정2025.11.04 16:08:14
[충북일보]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했다.

그는 지난 1일 새벽 5시 50분께 청주시 남이면의 한 도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B(8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B씨를 도로 가장자리에 옮겨둔 뒤 아무런 조치 없이 차룰 몰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1시간 20분 만에 행인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9시간 만에 대구에 있는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 전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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