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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홍골민간공원특례사업 민간임대아파트 '이목 집중'

민간사업자 선정 공원 조성 공동 시행
금융장벽 낮춰… 안정성 높여

  • 웹출고시간2025.11.04 17:53:42
  • 최종수정2025.11.04 17:53:42
[충북일보]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홍골공원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홍골공원특례사업'은 민간 시행자가 토지보상비 372억6천만원 전액을 예치하고, 청주시가 단계적으로 보상을 시행하는 구조다. 이는 공공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녹지 확충과 주택 공급을 동시에 달성하는 공공·민간 상생 모델이다.

민간임대 임차인의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 주택담보 규제도 적용되지 않고, 민간임대 기간 이후 분양 전환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 · 부동산 규제 강화로 금융 진입 장벽을 낮춘 주거형태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약통장 없이 계약 가능한 민간임대' 방식이 도입된다. 주택 청약-대출 규제로 인해 일반 분양이 위축된 최근 시장 상황에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홍골공원 사업은 총 16만 5천545㎡의 부지 중 약 71%가 공원시설로 조성되고, 나머지 4만 7천475㎡ 부지에 민간임대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처럼 녹지 조성이라는 공공 목적과 주거 공급이라는 민간 목적을 결합한 사업구조가 특징이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금융규제 강화가 일반 분양시장에 영향을 미친 반면, 민간임대 방식은 몇 가지 장점이 부각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므로 청약 자격이 없는 실수요자에게도 진입문이 열려 있다.

'다주택자'로 분류되지 않아 세제나 대출 관련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대출/임대 진입이 용이하다는 평가다.

사업부지내 견본주택을 운영중이며, 사업계획 승인이 나오는 대로 이르면 연말 착공해 2028년 후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완료와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등에 따라 복합상권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경동 일대에 조성된다는 지리적 이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시행사 측은 "금융 ·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는 환경을 고려해 민간임대 방식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 정태희기자 chance09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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