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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유족·생존자, 국가 등 상대 174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

  • 웹출고시간2025.10.28 17:11:25
  • 최종수정2025.10.28 17:19:42
[충북일보] 오송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송참사 유족과 생존자 등 29명은 지난주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충북도, 청주시, 금호건설,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모두 174억 원에 달한다.

유족들은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미호강 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위험 신고가 있었음에도 궁평2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범석 청주시장의 경우 개인 자격으로 피고에 포함됐다.

유족 측은 이 시장이 미호강 유지·관리 주 책임자임에도 제방 관리를 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등은 이번 소송을 통해 참사 관계 기관의 책임과 과실 범위를 명확히 가려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형사재판만으로는 책임을 온전히 규명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사 소송의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오송 참사는 폭우가 쏟아진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발생했다.

미호강 범람으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 전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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