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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A장애인복지단체, 간부 폭언·갑질 의혹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개선 지도·권고… 내달 13일까지 보고해야

  • 웹출고시간2025.10.16 17:40:07
  • 최종수정2025.10.16 17:40:07
[충북일보] 충북 한 사단법인 장애인단체 간부가 직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사단법인 A장애인복지단체 직원 3명은 지난달 17일 간부 B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냈다.

진정서에는 "B씨가 업무 중 작은 실수가 있을 때마다 전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치며 자신을 나무랐고, 실수할 때마다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며 "자신의 어리숙한 행동까지 들먹이며 공개적인 망신을 줘 수치심을 느끼게 해 불면증과 소화불량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직원은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데 본인은 그럴 수 있고 부하 직원의 실수는 크게 잘못한 것처럼 지적한다"고 했다.

또한 직원들에게 외출, 병가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연차로 대체하도록 강요한 점도 기술됐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 2일과 13일 각각 진정인과 단체 대표를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이후 개선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개선 권고를 내렸다.

A단체는 외부기관 의뢰나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파악한 뒤 조치 사항 등을 다음 달 13일까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보고해야 한다.

B씨는 2023년 12월에도 직장 내 갑질로 A단체에서 직위해제 됐으나 이듬해 3월 복직했다.

당시 B씨가 노동당국에 사직종용 등을 이유로 신고하자 이 단체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냈고, 단체 중앙회의 중재로 신고와 진정을 각각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A단체 대표는 "부하 직원을 향한 B씨의 갑질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부임 이후 B씨로부터 시말서를 2번이나 받았는데도 고쳐지지 않아 재차 지시했더니 작성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B씨는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표 지시에 따라 직원 업무 지시, 근태 관리 등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모든 업무는 대표에게 보고한 뒤 진행했고, 직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며 "시말서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지시해야 하는 것이어서 그를 대체할 경위서나 사유서를 작성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A단체는 충북도 지원을 받아 장애인들의 근로 지원, 공공후견인 관리, 교육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 단체 중앙회는 전국 16개 시·도에 A단체를 비롯해 130여개 지사를 두고 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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