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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치료 국내에서도 가능해진다

정부, 연내 규제 합리화 추진...혁신 신약, '전 세계 가장 빠른' 240일 내 허가 목표
에너지 분야 규제 합리화도 추진...폐배터리 수입 관세 3%로 경쟁력↓
영화 제작 세제 지원, 지상파 방송 광고 규제 합리화도

  • 웹출고시간2025.10.16 17:07:17
  • 최종수정2025.10.16 17:07:17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애서 K-바이오 관련 심층 토의를 주재하고 있다.

[충북일보] 내년부터 국내에서도 줄기세포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주재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규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고 국무조정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줄기세포 치료는 지난 2월 법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가능해졌으나, 치료 범위가 중대·희귀·난치 질환에 한정된 데다, 난치 질환의 정의도 불분명해 줄기세포 치료를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난치질환 여부를 사례별로 유연하게 판단해 만성통증·근골격계 등 해외원정치료의 주된 질환들은 국내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 분야에 대한 보건 당국의 허가·심사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목표로 규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혁신 신약은 240일 내 허가를 목표로 내년부터 심사인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농업진흥지역도 재생에너지 지구로 선정될 경우 발전사업을 허용하고, 농지 사용 기간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해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리튬이나 희토류 같은 핵심 광물을 수급하기 위한 폐자원 수입규제도 유연한 미국·일본에 맞춰 내년 상반기 중 간소화하고, 내년 1분기 내 폐자원 수입관세를 완화할 계획이다.

문화산업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등장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영화산업과 지상파 방송을 집중 지원한다.

국조실은 "이날 논의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는 추가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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