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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못 따라가는 특수교육

신청 학생 대비 배치율 87.5%…4년 연속 하락
세종 94.3%·충북 92.5% '상대적 양호'

  • 웹출고시간2025.10.16 17:37:46
  • 최종수정2025.10.16 17:37:46
[충북일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배치를 원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수용할 교육 인프라는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비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현황'을 보면 올해 특수교육 신청자는 5만1천896명이었다.

이 가운데 신청한 학교에 배치된 학생은 4만5천291명, 배치율은 87.5%에 그쳤다.

연도별 배치율은 △2021년 93.8% △2022년 92.2% △2023년 90.0% △2024년 89.1% △2025년 87.5%로 2022년부터 4년 연속 낮아졌다.

이는 특수교육 신청 대비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특수교사 정원 확충이 뒷받침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올해 특수교육 신청자는 2021년 4만203명 대비 29.1%(1만1천693명) 증가했다.

충북의 상황은 전국 대비 양호했다.

올해 충북의 배치율은 92.5%로 세종(94.3%) 다음으로 높았다.

충북의 연도별 배치율은 △2021년 98.8% △2022년 98.6% △2023년 98.0% △2024년 96.6%로 전국적인 상황과 같이 2022년 이후 4년 연속 낮아졌다.

올해 충북의 특수교육 신청자는 2천120명으로 2021년 1천697명 대비 24.9%(423명) 증가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10조 관련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진단·평가된 학생을 의미한다.

재학생이 신청하면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진단평가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돼 학교로 배치된다.

현행법상 특수학급의 적정 정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백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시·도교육청마다 과밀(법정인원 초과) 특수학급 문제가 상시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백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데도 과밀학급 해소나 특수학교 신설은 여전히 더디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특수교사 정원 확충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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