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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협력사업비는 시 예산, 특혜성 후원금 아니다"

일부 언론보도 해명, "수도사업소 직접 수령은 명백한 오류"

  • 웹출고시간2025.10.16 11:29:39
  • 최종수정2025.10.16 11:29:38
[충북일보] 제천시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천수도사업소가 은행에서 특혜성 협력사업비를 받아 사용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해명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협력사업비는 제천시가 특별회계 자금에 대해 금고와 계약을 체결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이다.

즉, 계약 주체는 제천시와 금고(은행)이므로 제천시 직속기관인 수도사업소의 직접 수령은 물론 언급 자체가 명백한 오류라는 설명이다.

또 시는 협력사업비가 특정 행사나 단체에 직접 후원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해당 재원은 세외수입으로 시 예산에 편성된 뒤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국제음악영화제, 한방바이오박람회 등 시의 공식 행사에 투명하게 사용돼 왔다는 것이다.

협력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금고 지정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 발전을 위해 활용하는 제도다.

이는 법적 근거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며, 시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 집행된다.

시는 그동안 이 재원을 활용해 지역 축제와 문화행사, 주민 복지 증진 등에 사용해 왔으며, 모든 집행 내역은 예산서와 결산서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협력사업비는 특정 단체에 대한 후원금이 아닌, 시의 공식 예산 편성과정을 거친 재원임을 명확히 밝힌다"며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올바른 정보전달을 위해 정확한 사실이 보도될 수 있도록 언론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협력사업비를 포함한 모든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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