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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혐의로 조사받던 청주 업체 대표 숨진 채 발견

  • 웹출고시간2025.10.15 19:39:48
  • 최종수정2025.10.15 19:39:48
[충북일보] 지역 언론인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금품을 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청주의 한 업체 대표가 숨진 채 발견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전원주택단지에서 "차량에 사람이 숨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서는 한 목재회사 대표인 A(50대)씨와 재무 담당 직원(40대·여)이 숨진 채 발견됐다.

차 안에서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과 유서가 발견됐다.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5년여 간 충북도내 한 언론사 간부급 인사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1억 3천여만 원을 건넸고, 올해 4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한편 당시 충북도 산하 기관장 후보에 올랐던 언론사 간부는 이 문제가 불거지자 자진 사퇴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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