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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검증 실효성 높인다" 충북도의회,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 웹출고시간2025.10.15 17:43:28
  • 최종수정2025.10.15 17:43:28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충북도의회가 15일 인사청문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패널들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 충북도의회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검증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15일 다목적 회의실에서 '인사청문 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이종갑(충주3) 의원이 좌장을 맡고 배정환 한서대 교수가 '충북도 인사청문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배 교수는 "지방자치법 47조의2 신설 이후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제도적으로 도입됐지만 여전히 자치단체장 재량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 검증 기능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청문 요청의 의무화 △청문 대상의 확대 △비회기 중 청문특위 구성 허용 △허위 진술·자료 거부 시 제재 강화 △청문위원 발언에 대한 면책특례 도입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지정 토론에서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원장은 "지방의회의 권한이 제한돼 검증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며 "청문회의 생중계 확대와 시민단체의 위원 추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동빈 중부매일 차장은 "여당 다수 구조에서는 형식적 청문이 반복된다"며 "야당 의원의 참여 비율 확대와 사후 평가제 도입으로 제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단체장 중심의 인사 전횡을 방지하려면 청문 요청권을 지방의회가 갖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배명순 충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은 "인사청문 대상 기관의 경우 청문 준비에 따른 행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청문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의 간소화와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창식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인사청문 제도가 지방자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척도인 만큼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의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청문 대상기관 확대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근거 신설 △위원회 활동기간 명확화 △청문결과 존중 조항 신설 등 '충북도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 개정 추진과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에 나설 예정이다.

이종갑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 인사청문 제도의 실질적 내실화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도의회는 도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검증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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