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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전직 충주시 공무원 징역 5년 구형

"나이 속이고 '아빠'라 부르게 해", 검찰 "죄질 불량" 취업제한도 요청

  • 웹출고시간2025.10.15 14:05:19
  • 최종수정2025.10.15 14:05:19
[충북일보]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충주시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10년간 제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3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채팅앱을 통해 B양과 만나면서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정식으로 교제하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채팅앱으로 만나면서 나이를 속이고, 정식 교제하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성관계를 했다"며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적으로 학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위계에 의한 성관계는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날 "깊이 반성한다"며 "파면으로 공직 생활을 떠나게 돼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다.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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