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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청풍호 '수상아트홀' 사업 난관 봉착, 민간 협약 해지 통보로 좌초 위기

수자원공사 허가 불발·어업권자 반발 겹쳐, 시의 미온적 행정 처리 도마 위

  • 웹출고시간2025.10.15 14:03:12
  • 최종수정2025.10.15 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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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김창규 제천시장과 박영기 제천시의회의장, 장영철(가운데) 성지협동조합 이사장이 청풍호 수상 공연장을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충북일보] 제천시가 추진해 온 청풍호 수상비행장 및 수상아트홀 민간 투자사업이 잇단 행정 지연과 기관 간 협의 실패로 난항에 빠졌다.

민간 투자유치로 청풍호 일대를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려던 계획은 1년 넘게 표류하다 결국 계약 해지로 막을 내리게 됐다.

시는 지난해 11월 성지협동조합과 협약을 맺고 청풍호 수상비행장과 낡은 수상아트홀을 리모델링해 관광·문화 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을 추진했다.

조합은 약 20억원을 들여 웨딩시설과 수상카페, 체험시설 등을 갖추고 5년 뒤에는 시설을 시에 기부한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의 핵심 관문인 한국수자원공사(수공)의 하천 점용허가가 발목을 잡았다.

수공은 "사업의 공익성이 부족하고 민간 영리 목적에 가깝다"며 수면 사용 승인을 거부했다.

이에 제천시는 사업 지연을 이유로 지난 9월 말 성지협동조합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풍호 수상비행장은 수공이 관리하는 수역에 자리한 만큼 하천법상 점용허가가 필수다.

기존 운영 민간업체가 2023년 철수한 이후 제천시는 새 사업자 선정을 추진했으나 수공은 "현재 시설물 자체가 불법 설치물"이라는 태도를 고수했다.

이에 시는 올해 4월 '시 직영'을 전제로 허가 재신청을 검토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수공 측이 시설 설계 변경을 요구해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며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해 이른 시일 내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성지협동조합은 시의 미흡한 행정 대응으로 인해 계획이 무산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기본 절차조차 이행하지 않아 시간과 비용을 낭비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시가 직영 전환에 나서더라도 이미 계약 해지된 민간사업자는 투자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닌 제천시의 민간투자 행정 신뢰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수공 관계자는 "유사한 사례에 비해 제천시의 대응이 지나치게 더딘 편"이라며 "사업 목적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도 "시가 먼저 손을 내밀어 민간을 참여시킨 뒤 행정 절차를 미뤄버린 꼴"이라며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 앞으로 어떤 기업도 제천시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풍호 사업 좌초는 제천시의 민간투자 유치 전략과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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