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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시민 신고로 화재 불법행위 뿌리 뽑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확대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 웹출고시간2025.10.14 15:20:17
  • 최종수정2025.10.14 15:20:17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천소방서 대원들이 다중이용시설의 옥내 소화전 펌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충북일보] 제천소방서가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안전 불감증'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14일 신고포상제 확대 운영을 발표했다.

윤명용 서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안전 문화 확산을 강조했다.

이번 제도는 특히 많은 사람이 오가는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운수 시설, 숙박 및 위락시설 등 광범위한 공공장소를 그 대상으로 한다.

이는 예상치 못한 재난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다.

시민들이 주목해야 할 불법행위는 크게 네 가지로 첫째 소방 시설의 폐쇄와 차단, 심지어 잠금 행위도 신고 대상이다.

둘째 화재 진압의 핵심인 소방펌프가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며 셋째 피난로 확보의 기본인 복도, 계단, 방화문을 막거나 훼손하는 행위며 마지막으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설치 등으로 이 모든 불법행위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이러한 불법 사항을 발견한 시민은 현장 사진 등 명확한 증빙자료를 갖춰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더욱 편리한 국민신문고를 통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소방 당국은 접수된 신고에 대해 면밀히 조사 후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천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시 비상 탈출로의 확보와 소방 시설의 정상 작동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신고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신고포상제 운영 확대를 통해 제천시의 소방 안전 환경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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