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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이제 '0원'…옥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

전 지역 14개소 운영…장애인 편의 기능 강화·24시간 이용 가능

  • 웹출고시간2025.10.14 13:35:10
  • 최종수정2025.10.14 13:35:09

옥천군은 군민들의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를 전면 무료로 전환했다고 14일 밝혔다.

[충북일보] 주민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내던 발급 수수료가 사라졌다. 옥천군이 군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고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했다.

이번 조치는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시행됐으며, 군민 누구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22종의 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법원 근거 규정에 따라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군은 관내 총 14개소(옥천군청, 옥천읍,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통합복지센터, 건강보험공단, 농업기술센터, 옥천성모병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다.

모든 발급기는 시각장애인용 음성 안내와 점자 라벨, 청각장애인용 메시지, 화면 확대 기능을 갖춰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였다.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등초본과 건축물대장, 국세 관련 증명서 등 주요 서류를 모두 발급받을 수 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는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리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옥천/이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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