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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감 고려해 26일 '일요일 본회의' 합의…이미 합의된 민생법안 70개 처리키로

  • 웹출고시간2025.10.13 18:00:51
  • 최종수정2025.10.13 18:00:51
[충북일보] 민생법안 70건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가 오는 26일 휴일(일요일)에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 주재로 회동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일요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개최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그간 합의된 민생 법안 70건을 상정해 통과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야당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국정조사와 무안공항 참사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갑자기 요구를 받은 것이라 '좀 더 논의해서 답을 주겠다'고 답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안건은 70건이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도서·벽지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영유아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법률안 및 규칙안 5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 주도로 처리된) 이 법안들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통해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입장을 정했다"며 "민생법안 처리 합의에 상응해 야당에서는 국정조사 2건 실시를 오늘 요청했고, 이와 관련해 민주당도 추가 논의를 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측에 이를 규명하는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의 특검 요구가 있었지만 특검을 또 특검한다는 것은 안맞는 얘기"라고 거부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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