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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부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추진

  • 웹출고시간2025.10.13 17:10:25
  • 최종수정2025.10.13 17:10:25
[충북일보] 청주동부소방서는 13일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추진한다.

신고포상제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비상구의 설치·유지 위반행위를 발견 시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 소방서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주요 불법행위로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소방펌프 고장 상태 방치 △복도, 계단, 방화문 등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이다.

한종우 청주동부소방서장은 "피난 시설 훼손이나 폐쇄 등의 불법행위는 화재 발생 시 생명의 길을 막는 아주 중대한 행위"라며 "성숙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신고포상제 홍보를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전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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