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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 개정 해 넘기나"…국회 일정상 추가 발의 쉽지 않아

  • 웹출고시간2025.10.13 18:02:52
  • 최종수정2025.10.13 18:02:51
[충북일보] 충북도가 도정 핵심 현안으로 추진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올해 내 개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데다 특례 규모가 확대된 또 다른 개정안의 추가 발의는 국회 일정상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2023년 12월 제정된 중부내륙특별법은 실질적인 규제 완화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특별법에는 내륙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한 규정이 담겼다.

충북을 포함해 8개 시·도를 중부내륙지역으로 명시하고 이들 지역의 개발과 사업 추진 등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됐다.

반면 대형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과 관련한 수도법 및 자연공원법에 대한 특례 등이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중부내륙특별법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 특례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도가 특별법 개정에 나선 이유다.

도는 지난해 초부터 전부 개정을 추진해 그해 8월 완료했다. 개정안에는 환경 규제 완화와 지역 주력산업 지원, 연계 협력 확대 등을 특례로 반영했다.

핵심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기금 설치 지원 등과 함께 특별법을 실효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필요한 특례 조항을 최대한 추가했다.

이를 토대로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국회의원은 작년 9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도 12월 추가 발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정국 혼란 속에 개정안 내용에 대한 논의가 중단되면서 무산됐다.

올해 들어 도는 이연희 의원실과 중부내륙특별법 조항을 협의하며 개정안 발의 준비에 속도를 냈다.

특별법이 오는 2032년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인 만큼 정부의 개발 정책에서 소외된 중부내륙지역 발전 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가 정상 운영되지 못한데다 이 의원이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진상 조사에 집중하면서 개정안 추가 발의는 미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일정상 올해 내 추가 발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바로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더라도 신속처리 안건 등에 밀려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통과조차 장담할 수 없다.

더욱이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도 행안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다음 순서인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상정되려면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 이연희 의원의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아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안심사1소위 상정도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현실적으로 내년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런 만큼 올해 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 계획이 수립돼도 충북 등 8개 시·도의 사업 추진은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의 추가 발의를 위해 힘을 쏟고 있지만 국회 일정상 장담할 수 없다"면서 "올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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