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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보은·옥천, '불법 임산물 채취 꼼짝 마'… 가을 단속 강화

영동군 15건 적발·87㎏ 압수, 보은군 주민감시망 12곳 운영

  • 웹출고시간2025.10.13 14:09:10
  • 최종수정2025.10.13 1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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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단속반이 불법으로 채취된 자연산 버섯을 압수해 현장에서 분류하고 있다. 군은 채취된 임산물을 전량 세입 처리했다.

[충북일보] 가을 산이 무르익자 산속을 노리는 불법 채취꾼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충북 남부 3개 군(영동·보은·옥천)이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한 전면 단속 체제에 돌입했다. 자연산 버섯과 산약초 등이 본격적으로 자생하는 시기를 맞아 각 지자체가 산림자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동군, 집중단속 15건 적발… 불법 채취물 87㎏ 압수

영동군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가을철 임산물 채취 집중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특별사법경찰과 산림사업 기간제 근로자를 합동 단속반으로 편성해 주요 산림지역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15건의 불법 채취 행위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군유림에서 채취된 능이·잡버섯 등 87.75㎏을 압수해 전량 군 세입으로 처리했다. 또 사유림에서 발생한 10건은 형사입건돼 처벌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영동군은 단속반을 임도와 등산로 입구 등에 분산 배치해 새벽 시간대 잠복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명백한 불법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을 주민 방송과 안내문을 통해 지속 홍보하고 있다.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불법 채취 문화를 근절하고, 군민 스스로 산림자원 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은군, 주민 자율감시망 12곳 구축… "산도 마을의 자산"

보은군은 행정 중심의 단속을 넘어 주민 참여형 감시체계로 불법 채취를 차단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군유림 주변 12개 마을과 '임산물 보호 협약'을 체결, 주민들이 직접 감시자 역할을 맡는 자율감시망을 운영 중이다.

특히 산외면 신정리와 내북면 도원리 등 버섯 자생지 인근 마을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새벽 시간대 외지인의 출입을 감시하고, 불법 채취가 의심되면 즉시 군에 신고하고 있다.

보은군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형사입건이나 송치 사례는 없으며, 신고 2건이 접수됐지만, 현장 도착 시 대부분 도주해 계도 조치에 그쳤다.

군은 협약 마을 주민들이 불법 채취 감시뿐 아니라 쓰레기 수거와 환경정화 활동도 병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 스스로 '산도 마을의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옥천군, 사유림 불법 채취 신고 1건

옥천군에서는 올해 안내면 지역 사유림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가 발생해 산주가 경찰에 신고한 1건의 사례가 있었다. 해당 사건은 이후 경찰에서 옥천군으로 이관됐으나, 군 역시 불법 여부를 명확히 특정하지 못한 채 예방 조치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옥천군은 불법 채취가 대부분 인적이 드문 산림지대에서 이뤄져 단속 장비와 인력이 부족해 실질적 적발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옥천군은 현장 주변 임도와 산 입구를 점검하고 주민 계도 중심의 예방 활동을 진행 중이다.

군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인력을 투입해 산나물·산야초 등 임산물의 불법 굴취와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산불 위험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해 단속 사각지대를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영동·보은·옥천 이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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