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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10월 정례의원간담회 개최

조례안을 비롯한 지역현안 공유

  • 웹출고시간2025.10.13 14:07:50
  • 최종수정2025.10.13 14:07:50
[충북일보] 음성군의회는 14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10월 정례의원 간담회를 연다.

이날 간담회는 △음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6건 △음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비롯한 동의안 6건 △투자선도지구 관련 공공토지 비축사업 공모 추진계획 보고 1건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다.

이 가운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행기관에 대해 적격 여부를 심의한다.

군의회 382회 임시회는 오는 16일 본회의장에서 개회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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