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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 세종시에 구조적 불리"

일반 지자체 전제로 설계… 광역·기초사무 동시 수행 특수성 반영 안 돼
김충식 세종시의원, 101회 임시회 긴급현안질문서 집행부 대응전략 주문

  • 웹출고시간2025.10.14 17:48:23
  • 최종수정2025.10.14 17:48:23
[충북일보] 김충식 세종시의회 의원(조치원읍)이 13일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구제척인 대응전략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개회한 제101회 임시회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는 기본적으로 중층제 행정구조, 즉 광역과 기초가 나누어져 있는 일반 지자체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면서 "이 때문에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세종시와 같은 단층제 자치단체의 특수성은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은 원칙적으로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부족분을 기준으로 하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 원리에 따라 재정을 지원받는다"며 "하지만 동일한 산정 원리가 적용되더라도, 세종시는 타 시·도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액은 1천159억 원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작은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세종시와 유사한 인구 규모를 가진 기초자치단체들과 비교할 때 세종시의 1인당 보통교부세 규모는 유사 자치단체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설계돼 다른 지자체와는 다른 행정 수요가 존재함에도, 일반적인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에는 이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특히 공공시설물 인수 및 유지관리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약 59만㎡에 달하는 세종시 내 중앙정부청사 부지를 포함해 추가로 설치될 국회 세종의사당 역시 비과세 대상이라 재산세 손실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격차는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김 의원은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가 개선되고 기초사무 수행분이 반영된다면, 세종시는 매년 수천억 원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집행부의 구체적 대응 전략에 대해 물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책제언을 통해 △세종시 기초사무 수행분 반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재정 특례 명문화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 강화 △세종시의 중장기 재정 자립 전략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는 중층제 지방 행정 구조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서 단층제인 세종시의 재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단층제 행정 구조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교부세 시행 규칙에 세종시만의 별도 산정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종시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행안부에 지난 6월에 세종시 기초 소유 산정 합리화 제도 개선안으로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김 행정부시장은 세종시법 개정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 체계를 공공히 구축하고, 세종시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관계 부처의 개정안 설명, 보통 교부세 관련 연구 용역, 재정 특례 강화 정책 포럼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7세종 / 김금란기자

사진설명 : 김충식 의원이 13일 101회 임시회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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