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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소상공인 택배비 절반 지원…최대 30만원 혜택

건당 50% 보조, 31일까지 신청

  • 웹출고시간2025.10.13 13:09:11
  • 최종수정2025.10.13 13:09:11
[충북일보] 충주시가 비대면 거래 증가로 택배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올해 발송한 택배비의 절반을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발송한 택배를 대상으로 하며, 건당 배송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건당 최대 2천500원으로, 사업자별로는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비대면 주문이 일상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택배 발송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배송비 부담은 고스란히 사업자의 몫으로 돌아가 경영난을 가중시켜 왔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일수록 택배비 부담이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커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올해 4월 1일 이전에 개업해 창업한 지 6개월 이상 된 연 매출 10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다만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 및 사치·향락업종, 휴·폐업자, 체납자 및 올해 '농특산물 택배 지원사업' 수혜자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자료, 택배 운송장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읍면동에서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박미정 경제기업과장은 "택배비 지원사업은 비대면 주문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배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와 경영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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