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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10월부터 12월까지 집중 정리 기간 운영…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대응

  • 웹출고시간2025.10.13 11:02:23
  • 최종수정2025.10.13 11:02:22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음성군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이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군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올해 지방세 체납률 1.6% 이하와 전년도 체납액 징수율 37% 이상을 목표로 세워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전략으로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1월 지방세 체납징수 대책 보고회'를 열어 정리 성과를 점검하고,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69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군 홈페이지 및 위택스에 공개한다.

이어 12월 중에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출국 금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군은 이미 상반기에 9명에 대해 출국 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선 오는 30일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번호판 영치 및 대포차 등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가상자산, 금융자산, 공탁금 등 은닉 가능성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 범위를 확대하고, 철저한 재산 조회를 통해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실태조사를 거쳐 정리 보류 대상자로 분류하거나 복지 부서와 연계해 지원을 병행한다.

강연수 세정과장은 "납세를 회피하는 고의적 체납자에겐 엄정 대응하고, 생계가 곤란한 분에겐 복지 연계로 공감과 균형 있는 체납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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