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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행정' 충북파크골프장 조성 부작용…정전·단수 사고도 발생

  • 웹출고시간2025.10.12 15:29:51
  • 최종수정2025.10.12 15: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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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내 축산시험장 초지.

ⓒ 충북도
[충북일보] 충북도가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을 '졸속 행정'이라는 거센 비판에도 추진을 강행하면서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이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축산시험장 이전을 서둘렀다가 제동이 걸린데 이어 초지마저 줄어 사료비를 추가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파크골프장 운영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개장을 못하는데다 건립 과정에서 정전, 단수 등 사고까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립 파크골프장은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축산시험장 초지 중 5만㎡에 47억 원을 들여 45홀 규모로 조성 중이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도는 오는 30일 준공식을 열 계획이지만 당분간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파크골프장 건립에만 몰두하다보니 운영 근거 등이 담긴 조례 제정 등 개장을 위한 선행 절차를 완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일방통행식 행정은 축산시험장 이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도는 이전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서 지난 5월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선후가 뒤바뀐 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도는 사업을 강행한 것이다. 이런 상황서 오는 2029년까지 450억 원을 들여 축산시험장을 영동군 일원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다급해진 도는 계획을 수정해 다시 제출했지만 또다시 통과에 실패했다. 소요 예산 재산정, 예정지 의견 수렴 등 재검토를 지시한 사항을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파크골프장 조성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보니 충분한 검토 후 계획을 철저히 세우지 못했고 대응도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전 시점을 기약할 수 없게 된 가운데 파크골프장 건립으로 초지가 줄어든 축산시험장은 매년 2억 원 안팎의 사료비를 추가 지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런 상황에 처한 동물위생시험소는 골프장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를 보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지난달 4일 오전 주차장 공사를 하던 포크레인이 지하 고압전선을 훼손해 축산시험장 모든 시설이 정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용량 발전기 2대를 긴급 투입해 전기 공급이 재개됐으나 완전 복구까지 일주일 넘게 걸렸다.

1억여 원에 달하는 복구비는 시행사인 충북개발공사와 시공사가 분담을 논의 중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8월 19일에는 작업 중 지하수관 파손으로 시험장 축사에 물이 끊겼다. 다음 날까지 급수차로 물탱크를 채우기도 했다.

문제는 파크골파장 조성 사업이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이다. 도는 최종 100홀 이상 조성을 목표로 부지 확장과 편의시설 마련을 위한 2단계 사업에 나설 방침이다.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축산시험장 내 양잠시설물 이전이 뒤따라야 한다.

동물위생시험소의 한 관계자는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일부 피해나 불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시설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을 아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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