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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충북대 교직원 7명 음주운전 징계

강경숙 의원실 국립대 37곳 제출 자료 공개
교통대·교원대 각 4명, 청주교대 1명
대학별·직급별 징계 수위 제각각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웹출고시간2025.10.12 14:37:33
  • 최종수정2025.12.02 16:35:04
[충북일보] 최근 5년간 충북대학교 교수 등 교직원 7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비례) 의원이 전국 38곳 국립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직원은 총 167건으로 집계됐다.

대학별로는 전북대학교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대학교 15건, 전남대학교 14건, 강원대학교 12건, 경상국립대학교 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충북에서는 충북대학교 교직원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는 △2020년 2명 △2022년 2명 △2023년 3명으로 이 가운데 교수는 4명, 부교수·조교·직원은 각 1명이었다.

7명 중 6명은 정직, 강등의 처분을 받았고 2차례 음주운전을 한 조교 1명은 해임 처분됐다.

같은 기간 국립한국교통대학교와 한국교원대학교는 각 4명, 청주교육대학교는 1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강 의원은 음주운전을 교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대학마다 다른 점을 지적하며 표준화된 징계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문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 횟수에 따라 징계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 징계는 대학별 징계위원회가 판단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같은 대학 내에서도 유사한 사안에 상이한 처분을 내려지는 경우도 있었다.

부산대학교는 2021년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였던 교수에게 '정직 1월' 처분을 내린 반면 2024년 유사한 수치(0.103%)의 교수에게 '감봉 3월'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같은 대학 내에서도 교직원의 직급별 처분 차이도 있었다.

강원대학교는 2024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가 0.096%였던 '직원'에게 '정직 2월' 처분을 내린 반면 같은 달 더 높은 농도(0.127%)였던 '교수'에게는 '정직 1월' 처분을 내렸다.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역시 대학별로 달랐다.

한국교원대학교는 음주운전 2차례 적발된 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했지만 진주교육대학교는 동일하게 2차례 적발된 교수에게 '정직3월'에 그쳤다.

강 의원은 "음주운전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적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최소한의 표준화된 징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국립대가 일관된 기준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맞추고 교직원 전체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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