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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건설현장 추락 등 사고 예방 집중점검

13일부터 24일까지 관리기간 운영

  • 웹출고시간2025.10.12 14:33:43
  • 최종수정2025.10.12 14:33:43
[충북일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추락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 관리 기간을 운영한다.

긴 추석명절 이후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재개하면서 추락 방지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농협 충북본부 등과 함께 소규모 건설 현장 및 축사 지붕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자체 제작한 안전모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 패트롤 점검을 실시해 안전난간과 추락 방호망 설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포함한 5대 중대재해(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예방도 함께 지도할 예정이다.

연창석 지청장은 "명절 연휴가 지나고 그간 멈췄던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재개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작업 개시 전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추락방지 시설 설치 상태,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상태를 사전 점검하여 추락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태희 기자 chance09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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