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6.7℃
  • 흐림강릉 23.4℃
  • 흐림서울 20.6℃
  • 흐림충주 17.6℃
  • 구름많음서산 16.8℃
  • 흐림청주 20.7℃
  • 흐림대전 17.9℃
  • 구름많음추풍령 15.4℃
  • 맑음대구 17.8℃
  • 맑음울산 19.9℃
  • 구름많음광주 19.0℃
  • 맑음부산 19.8℃
  • 구름많음고창 15.2℃
  • 흐림홍성(예) 16.6℃
  • 구름많음제주 18.6℃
  • 맑음고산 19.5℃
  • 흐림강화 17.5℃
  • 흐림제천 15.5℃
  • 구름많음보은 15.2℃
  • 흐림천안 15.9℃
  • 흐림보령 16.3℃
  • 흐림부여 14.9℃
  • 흐림금산 14.7℃
  • 구름많음강진군 14.5℃
  • 맑음경주시 14.1℃
  • 맑음거제 15.7℃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돈봉투 의혹' 김영환 충북지사, 압수수색 처분 취소 준항고 기각

  • 웹출고시간2025.10.10 11:26:55
  • 최종수정2025.10.10 11:26:55
[충북일보]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준항고를 지난 2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김 지사 측은 지난달 9일 청주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앞서 8월 21일 집행된 경찰의 도지사 집무실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발부돼 무효라는 취지였다.

압수수색의 근거가 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료가 차량 소유주의 동의 없이 무단 반출된 데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지 못한다'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자료라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경찰의 압수수색 집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전해지지 않았다.

김 지사가 재판부의 판단에 일주일 내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기한이 도래한 9일까지도 재항고장을 제출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임선희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이연희, "100만 청주, 몇 사람이 아닌 청주시민이 함께 그려야"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지난 1월 SK하이닉스가 CES 2026에서 HBM4 16단을 공개하면서 차세대 AI 메모리 경쟁력도 분명히 보여줬다고 판단했다. 이런 흐름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을 종합할 때 청주시가 앞으로 4년 동안 최소 1조원 수준의 법인지방소득세를 확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이 막대한 재원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일회성 사업이나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흩어지면 청주의 미래를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 의원은 행정 몇 사람이 아니라 청주시민이 함께 그리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활용방안을 찾자고 가장 먼저 제안했다. 1조원 세수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청주의 미래를 누가 어떤 원칙으로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공론화위원회'가 6·3지방선거 민주당 주요공약으로 다뤄지는 것인가. "이번 공론화 제안은 청주에 들어올 수 있는 큰 재정을 미래의 청주를 위해, 청주답게, 또 시민답게 쓰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공약화 여부는 결국 청주시장 후보자의 의지와 판단이 중요하다. 지방선거 공약은 지역의 미래 비전과 행정 철학이 담겨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토론회에 시장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