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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회 걸쳐 13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 40대 실형

  • 웹출고시간2025.10.09 15:04:27
  • 최종수정2025.10.09 15:04:27
[충북일보] 저리 대출을 미끼로 65차례에 걸쳐 13억 원 가량을 가로챈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중국과 태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담원으로 시작한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 팀장까지 올라 조직원들에게 범행 수법 교육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속한 조직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들에게 "신규 대출을 위해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돈을 뜯어냈다.

3년여간 65회에 걸쳐 12억여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며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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