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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고·크몽·탈잉' 불공정 약관 대거 적발·시정

주요 용역중개 사업자의 책임 면제, 금전적 권리 제한 등 26개 조항 시정

  • 웹출고시간2025.10.09 15:23:15
  • 최종수정2025.10.09 15:23:14
[충북일보] 국내 3대 재능마켓 플랫폼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주요 플랫폼들은 자사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거나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고, 이에 따른 약관 시정이 이뤄졌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숨고·크몽·탈잉 등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 3곳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10개 유형, 26개의 불공정 조항이 확인됐다.

재능마켓 플랫폼은 이사, 취미 등 다양한 분야 전문 지식과 기술을 거래하는 용역중개 플랫폼으로 최근 수요가 늘고 있다.

문제는 시장 급성장과 함께 늘어나는 소비자 피해와 높은 중개료에도 소비자·입점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3개 플랫폼 소비자 피해구재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93건, 2023년 15건, 2024년 249건이다.

주요 불공정약관을 살펴보면 3개 플랫폼 모두 피해 발생 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일괄 면책 조항을 운영홰 왔다.

공정위는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단순히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이유 등으로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해 플랫폼들은 일괄 면책조항 대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숨고와 크몽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해 발생한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면책조항이 있었다. 서버관리 소홀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까지도 회원에게 모든 관리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는 점이 인정돼, 이 또한 시정 조치 됐다.

또한 해당 플랫폼들은 서비스 대금 환불, 수익금 출금 등과 관련한 고객의 금전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도 운영했다.

금전적 권리 제한 사유와 그 기한을 '그 밖의 사유 발생 시', '부득이한 사유', '전항에서 정한 기한을 넘어'등과 같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문제가 됐다.

숨고는 계약 종료 시 충전한 사이버머니 환불을 하지 않는 등 원상회복 의무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어 잔여 충전 사이버머니를 환불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이외에도 회원의 게시물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부당한 계약해지·서비스 이용 제한, 회원이 게시한 콘텐츠 부당 사용 등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용역 서비스 거래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여 플랫폼을 이용하는 전문가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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