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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부실금고 합병 10곳 중 3곳 '깜깜이'

피합병총회 공고, 금고 건물 게시판에만 부착… 고객안내 지침 없어
비회원·비조합원 고객 개인정보 이전통지 때 알 수 있어
충북 최근 상반기 부실채권 비율 7.04% '위험경고등'

  • 웹출고시간2025.10.09 15:33:19
  • 최종수정2025.10.09 15:33:19
[충북일보] 2023년 뱅크런 사태 이후 전면 혁신을 약속한 새마을금고가 부실금고 합병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피합병총회 공고를 금고 건물 게시판에만 부착해 안내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합병 내역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간 전국에서 32개 금고가 합병됐다.

이 과정에서 2조8천714억 원 여신액과 3조7천980억 원 수신액이 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자율합병은 4곳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8곳은 부실로 인한 합병이었다.

부실금고 16곳은 합병 직전 분기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0% 이하인 자본잠식 상태였고, 일부 금고는 직원 서류 조작으로 경영상태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었다.

또한 14곳 대출 연체율은 두 자릿수를 기록한 가운데 최고 36.33%에 달했다.

충북 지역도 부실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뱅크런 사태 당시 충북도내 새마을금고 54곳의 평균 연체율은 3.3%로 타 지역에 비해 안정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최근 2025년 상반기 충북 부실채권 비율이 7.04%로 권고치(8%)에 육박하면서 위험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동기간 도내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6.07%다. 충북의 위험등급 금고 비율은 15.09%로 53개 금고 중 8곳이 위험 등급에 포함됐다.

현행 새마을금고 합병업무 지침에 따르면 중앙회장의 합병 권고를 받은 금고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 6개월 안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문제는 실제 합병 절차의 투명성이다.

피합병된 32개 금고 중 10곳은 피합병총회 공고를 금고 건물 게시판에만 부착해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고객이 직접 금고를 방문하지 않는 이상 합병 사실을 알기 어려운 구조다.

피합병총회 참여율 또한 평균 4.8% 에 불과했고 , 직장금고 5곳을 제외하면 2%대에 머물렀다. 합병결과 공고는 32곳 중 23곳이 건물 게시판에만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

합병 후 개인정보 이전 통지를 받을 때에서야 사실을 알게 되는 비회원(비조합원) 고객은 더욱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새마을금고 전체 여신액의 72%(131조5천944억 원), 수신액의 36%(92조5천140억 원)가 비회원 거래에서 발생한 만큼, 고객 보호를 위한 별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마을금고 합병업무 지침에는 고객 안내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반면 합병으로 퇴임하는 임원에게 지급되는 '특별퇴임공로금' 과 '특별퇴임기념품'에 관한 조항은 상세히 마련돼 있었다.

허영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건전성 부실과 내부통제 문제를 가리기 급급해 정작 고객에 대한 배려는 미흡하다"며 "합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원·고객 모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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