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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 추석 연휴 특별 교통관리 추진

전통시장 한시 주정차 허용, 음주운전 엄정 단속

  • 웹출고시간2025.10.09 14:54:38
  • 최종수정2025.10.09 14:54:38
[충북일보] 충주경찰서가 추석 연휴 귀성·귀경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9일까지 '추석 연휴 특별 교통관리'를 시행했다.

경찰은 추석 연휴 대규모 이동을 앞두고 명절 준비 수요가 집중되는 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해 추석 연휴 진입 전부터 2단계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

1단계로 추석 전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변 혼잡 지역에 대해 한시적 주·정차를 허용하는 탄력적 교통 관리를 실시해 교통안전 및 소통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

2단계로 연휴 기간인 이달 2일부터 9일까지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전통시장, 공원묘지, 대형마트 등 혼잡 예상 지역에 대해 지자체·모범운전자회 등과 적극 협업하며 장비·인원을 최대 확보해 교통안전 관리에 나섰다.

또 음주운전 등 법규위반행위와 끼어들기, 꼬리물기 등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했다.

특히 대형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화물차, 대형버스, 영업용 택시 등 사업용 차량과 이륜차 운전자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음주 및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했다.

윤원섭 서장은 "이번 추석 연휴 특별 교통관리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충주 시민들과 귀성객들이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교통안전 및 소통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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