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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10.07 12:24:45
  • 최종수정2025.10.07 12:24:45
[충북일보] 충북도는 도민의 교통 편익 증진과 택시업계의 안정적인 경영 여건 조성을 위해 택시 운임 및 요율(이하 택시 요금) 검토를 2년 주기로 정례화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택시 요금은 업계 요청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조정돼 왔다.

도는 이런 요금 조정 시기와 기준의 불확실성과 조정 절차에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례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통정책을 추진하려는 목적도 있다. 앞서 도는 택시업계 의견 수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화 간담회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

도는 내년부터 택시 요금 검토 정례화가 시행되면 업계의 경영 안정성 강화와 합리적인 요금 수준 반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제도 개선이 곧바로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요금 조정 필요성이 확인되더라도 소비자정책위원회 등 관계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물가 상승률과 가계 부담 수준, 교통 서비스 품질, 지역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인상 여부와 폭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유인웅 도 교통철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택시 요금을 무조건 인상하려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 수준의 운임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며 "업계와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위원회 심의를 통해 투명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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