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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10.01 16:34:16
  • 최종수정2025.10.01 16:34:15
[충북일보] 국회가 품절 의약품의 해법으로 성분명 처방 강제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충북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의사회는 1일 성명을 내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은 행정 편의로 재단될 수 없다"며 "국회와 정부는 의료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성분명 처방 법안 추진을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더불어민주당·대전서갑) 의원은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요 증가와 공급 중단 등의 사유로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경우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특정 의약품 명칭이 아니라 약물의 성분명과 용량을 처방하게 되고, 약국에서는 복제약(제네릭) 등 동일 성분 약을 선택해 조제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병·의원에서는 현재 '타이레놀'을 지정해 처방하지만 법안이 시행되면 주 성분명인 '아세트아미노펜'을 처방하고 약국에서는 다양한 제약사가 생산한 동일 성분의 해열진통제 중 하나를 선택해 제조하는 식이다.

충북의사회는 이번 개정안 발의는 현장 임상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같은 성분의 약제라 하더라도 환자의 나이, 기저질환, 복용 중인 약물, 면역 상태에 따라 약효와 부작용, 흡수율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며 "이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의사들이 환자 곁에서 매일 경험하는 임상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분명 처방을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예고한 것은 의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전례 없는 조치"라며 "전문적 판단이 존중받지 못하고 '범죄'로 취급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회와 정부가 추진하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의료 현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이 정책이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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