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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10.01 14:12:01
  • 최종수정2025.10.01 14:12:01
[충북일보] 진천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정기분·수시분)는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됐다.

납부기한연장 대상세목은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다.

지방세감면 요건확인이 어려운 경우 우선 감면을 적용한 뒤 사후 검증을 통해 요건 미충족 때는 가산세 없이 감면분 본세만 납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지방세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다만 위택스(PC)를 통한 신고·납부는 가능하다.

오미영 세정과장은 "지방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군 세정과(☏043-539-3252~3)로 연락하면 궁금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천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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