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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최대 720만 지원

올해 시범사업 추진...혼인 5년 이내 무주택 가구 대상, 10월 1일부터 신청

  • 웹출고시간2025.09.30 10:25:11
  • 최종수정2025.09.30 10:25:11
[충북일보] 충주시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월세 지원사업을 시범 도입한다.

시는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해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충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 5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부부 합산 연소득에 따라 월 10만~30만 원을 차등 지원하며, 가구당 연 최대 360만 원, 최장 2년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은 공고월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납부한 월세에 대해 소급 적용된다.

대상 주택은 충주시 소재로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가족 간 임차계약, 분양권 보유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4분기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올해 사업 추진 결과를 토대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신청은 10월 1일부터 한 달간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혼인 초기 청년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이 주거비 부담"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과 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결혼과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인구 감소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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