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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제천과 단양을 뒤덮은 무법천지 현수막

도시의 품격이 위협받고 있다, 시민의식 향상과 행정당국 관심 필요

  • 웹출고시간2025.09.24 17:34:16
  • 최종수정2025.09.24 17:34:15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천시내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

ⓒ 문서영 시민기자
제천과 단양 곳곳에 무분별하게 내걸린 현수막들이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며 시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선거철도 아닌데 정치 현수막이 난무하고 상업 광고나 개인 홍보성 현수막까지 뒤엉켜 도시 전체가 거대한 광고판이 되어버린 형국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현수막 설치를 반드시 지정 게시대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가로수, 전신주, 신호등, 도로 분리대 등은 모두 현수막 무단 설치 금지 구역이다.

이를 어길 경우 철거는 물론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심각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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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내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불법 현수막.

ⓒ 문서영 시민기자
법적 규제는 이렇게 엄격함에도 현실에서는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법 현수막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무법 행위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순히 법을 위반하는 것을 넘어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는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

가로수에 묶인 현수막 끈은 나무의 성장을 방해해 환경을 해치고 통일성 없이 저마다 다른 문구와 색상으로 무장한 현수막들은 도시의 시각적인 질서를 파괴해 도시 품격을 떨어뜨린다.

특히 선거철이 아닌 시기에 정당 현수막이 도배되는 현상은 더 큰 문제를 초래한다.

이는 공공 공간을 사적으로 점유하는 행위이자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불신을 조장하는 원인이 된다.

일부 현수막들은 정책 대안 제시나 건전한 비판 대신 상대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저급한 내용으로 가득해 시민들의 공감은커녕 오히려 반감만 사고 있다.

이는 건강한 정치 문화를 저해하고, 시민들에게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여기에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이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침해받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행정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더불어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절실하다.

현수막을 게시하려는 광고주와 정당은 반드시 적법한 지정 게시대를 활용해야 하며 이것이 지역 공동체를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때다. 불법 현수막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우리 모두의 공유재산을 훼손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회적 공해다.

행정기관의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시민들이 직접 불법 현수막 근절을 요구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한다.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는 우리 공동체의 품격을 상징하며 품격 있는 민주 문화를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시민 모두의 노력이 모여 우리 도시의 얼굴을 아름답게 가꿔나가야 한다.

제천·단양 / 문서영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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