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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오송참사 구간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주체 아니다"

  • 웹출고시간2025.09.23 17:37:24
  • 최종수정2025.09.23 18:14:08
[충북일보] 청주시가 오송참사가 발생한 미호강 제방붕괴 구간에 대해 "법적으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주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시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호강 자체는 청주시의 유지관리 대상이지만 사고원인이 된 강외 공사구간은 하천관리청(금강유역환경청)이 직접 발주한 하천정비사업과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추진된 행복청의 도로확장공사가 중첩된 구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15페이지에 달하는 법적 근거와 자료들을 제시했다.

시가 제시한 자료는 △환경부가 발간한 하천분야 중대시민재해 업무 참고자료 △법률자문 의견서(환경부 자체 자문) △공사구간 내 기존도로 유지보수책임한계 지침 △금강유역환경청의 고시문 등이다.

가장 핵심적인 대목은 법 조항이다.

하천법 27조에서는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따르면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항 사항 대목에서 시·도지사에게 관리권이 이관되는 시점은 '공사 준공후'라고 규정돼 있다.

현재 오송참사의 쟁점이 되고 있는 확장공사가 준공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책임은 환경부에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환경부가 시행하는 공사이이에 경영책임자는 환경부장관이 된다고도 해명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 환경부 하천계획과가 발간한 '하천분야 중대시민재해 업무 참고자료'에서 "국가하천 위임구간 중 환경부가 시행하는 공사 구간은 환경부장장관이 경영책임자"라고 스스로 명시했던 점도 근거로 들었다.

가장 핵심적인 근거로는 금강유역환경청이 미호강 등에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고시했던 고시문도 제시됐다.

고시문 말미에는 하천시설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게재하며 이 시설의 관리는 '준공 후' 시·도지사에게 관리권에 이전된다'고 적시했다.

쉽게 말해 다 지어지지 않은 시설을 지자체장들이 책임질 일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시는 "강외 하천정비사업 공사구간 내 제방은 관련 법령과 금강청의 고시문, 환경부 발간 자료, 국토부 도로유지관리 지침에 비추어 하천공사 관리책임과 하천점용허가 관리감독 주체 등을 종합해 보면 유지관리책임은 금강청이며, 중처법상 경영책임자는 환경부장관이나 수급인(시공사)"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행복청이 금강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한 구역으로 관련법령, 금강청이 부과한 허가조건 및 금강청과 행복청의 발송 공문 등을 종합해 보면 행복청과 시공사도 미호천교 확장공사 구간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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