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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고찰 용화사, "아파트 공사 소음, 먼지로 수행 공간 훼손 우려"

문화재 훼손·수행 환경 침해 우려 제기
시공사 "소음·분진 요구 조건 충족, 절차만 남아"

  • 웹출고시간2025.09.22 17:53:28
  • 최종수정2025.09.22 17: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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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용화사 신도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인근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로 수행 환경이 침해되고 문화유산이 훼손된다며 공사 방식 변경을 촉구하고 있다.

ⓒ 전은빈기자
[충북일보] 청주 도심에 위치한 천년고찰 용화사 신도회가 인근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로 수행 환경이 침해되고 문화유산이 훼손된다며 공사 방식 변경을 촉구했다.

용화사 신도회는 22일 사찰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재와 수행 공간이 공사로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건설사 측에 공사 방식 변경과 소음·먼지 저감 조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한 신도는 "공사 소음이 법당까지 울려 퍼져 새벽 예불에는 너무 시끄럽다"며 "또 먼지 때문에 항상 청소하기 바빴다"고 토로했다.

사찰 인근에서는 현재 35층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건립 공사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 현장이 국가지정 보물 985호 석조불상군이 자리한 용화사와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용화사는 "국보와 공사 현장의 거리는 41m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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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용화사 신도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인근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로 수행 환경이 침해되고 문화유산이 훼손된다며 공사 방식 변경을 촉구하고 있다.

ⓒ 전은빈기자
용화사 신도회 상임부회장은 "1년 반 가까이 공사 현장을 지켜보면서 먼지 때문에 신도들이 기침과 가래 증상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처음에는 공사 소음이 너무 커 30m 높이의 방음벽 설치를 요청했지만 조합 측에서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청에서 소음을 측정했으나 기준 수치를 애매하게 넘지 않아 실질적인 조치가 없었다"며 "측정만 하고 후속 조치가 없어 공사에 제동을 걸 명분도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반면 시공사 측은 "저번주부터 용화사의 소음, 분진, 진동 관련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로 상호 합의했다"며 "관련 문제는 모두 해결된 상태고 마지막 절차만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집회를 마친 뒤 이들은 용화사에서 사직1 행정복지센터를 거쳐 현대힐스테이트 공사현장까지 700m구간을 행진하기도 했다.

/ 전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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