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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민주노총 "충주시 생활임금 시급 1만2천629원 지급하라"

22일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앞두고 5개항 요구안 발표

  • 웹출고시간2025.09.16 17:21:10
  • 최종수정2025.09.16 17: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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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관계자들이 16일 충주시청 앞에서 실질적 생활이 가능한 생활임금 책정과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충북일보] 민주노총 충북본부 충주음성지부가 충주시의 생활임금 조례 첫 시행을 앞두고 시급 1만2천629원의 생활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부는 16일 충주시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충주시는 생활이 가능한 생활임금과 적용범위를 확대하라"며 5개항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충주시는 올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22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 적용할 생활임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측은 "2026년 충주시 생활임금을 시급 1만2천629원, 월 263만9천461원(209시간 기준)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2024년 충북지역 노동자 평균임금에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소득분배율 격차 보전 등 4.6%를 반영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생활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 "충청북도는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해 기본급 인상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며 "복지 성격의 임금 항목을 제외하고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용대상 확대도 요구했다.

현재 충주시 조례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일시 채용 근로자를 제외하고 있는데, 민주노총 측은 "실질적으로 생활임금이 가장 필요한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투명성도 강조했다.

이들은 "노동자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심의자료 사전공개, 공청회 의무화 등 민주적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이라면 생활임금은 충주지역에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이라며 "사회양극화를 막고 지역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제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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