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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오창 여중생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 웹출고시간2025.09.11 17:23:45
  • 최종수정2025.09.15 09:02:02
[충북일보] 지난 2021년 계부에게 성폭행 당한 청주 오창 여중생과 그 친구가 세상을 등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청주지법 민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1일 피해자 A양의 유족이 대한민국과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청주시의 위법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청주시 공무원이 방문 조사할 당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부인하며 분리 조치를 거부했다"며 "분리를 원할 경우 언제든 가능하다고 고지한 점 등에 비춰 공무원 수행과 직무의 방법이 위법하거나 현저히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항소심 선고 후 A양의 유족은 "부실 수사와 미흡한 보호조치로 아이들이 세상을 떠났다"며 "사법에 정의가 있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2021년 5월 12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 사이인 여중생 두 명이 함께 숨졌다.

같은 해 1월 A양은 B양 집에서 B양의 계부인 C(57)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뒤늦게 알게된 A양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으나 체포·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반려되는 사이 두 명의 여중생이 숨졌다.

C씨는 A양 등이 숨진 뒤에야 구속됐고 이후 대법원에서 청소년성보호법(강간) 등 위반죄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계부에게 성폭행 당한 것을 알고도 방임한 B양의 친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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