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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원인 규명, 정부차원 재조사·수사 불가피

국정조사 첫날 기관보고에서 각종 부실 수사 의혹 잇따라
이연희, "행복청 담당자, 사고 당일 충북도 주무관에게 대피 알렸는데 검찰공소장엔 문제의 주무관 존재 없어"
이광희, 尹격노 경찰→검찰수사로 전환...김 지사 불기소 의혹 제기
김영환, "정치탄압, 날 기소하라, 내가 목을 매야 하나" 격앙

  • 웹출고시간2025.09.10 18:57:54
  • 최종수정2025.09.11 10:25:19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안경을 벗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참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사와 수사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첫날인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검찰의 허술한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관보고에서 '제식구 감싸기'식 검찰수사를 사례를 들어 꼼꼼히 지적하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송참사에 대한 재조사와 수사를 약속했다.

이번 국정조사를 위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행안위로 사·보임한 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윤호중 장관과 노만석 직무대행, 김영환 충북지사 등을 상대로 "오송참사 당시 사고 직전 4차례에 걸쳐 긴급대피 및 교통통제가 필요하다는 신고전화가 있었음에도 충북도가 이를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의원은 김 지사에게 "(2023년 7월15일) 참사 직전 오전 6시31분부터 7시58분까지 4차례에 걸쳐 (행정복합도시건설청 담당자가) 충청북도에 제방범람 위험으로 긴급대피 및 교통통제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며 "결정적인 순간에 신고전화가 있었음에도 충북도가 매뉴얼대로 가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행정복합도시건설청 담당자 A씨는 충북도 자연재난과에 참사 당일인 15일 오전 6시31분과 38분에 '제방범람의 위험이 있다'며 '주민대피 및 교통통제 준비가 필요하다'고 연락했으며, 이후 7시2분에는 '이전에는 대피준비 요청이였으나 지금은 대피가 필요하다'고 연락한 후 7시58분에는 '미호천교가 터지고 있다'며 '즉시 주민대피 및 교통통제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행복청의 신고전화를 받고 충북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매뉴얼대로 교통통제를 실행했다면 오송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4번의 전화를 받고도 접수를 누락한 당사자를 특정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접수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4번의 신고전화를 받고도 보고를 묵살한 것인지, 윗선에 보고했으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의혹을 재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사고 당일 오전 6시12분 자택출발해 오전 7시15분까지 충북도청에 체류하면서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진행했지만 이러한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만약 행복청 직원의 전화내용이 재난안전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김 지사에게 보고됐더라면 오송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복청 직원으로부터 연락받은 도청 주무관이 누구인지, 검찰 공소장에 문제의 도청 주무관 존재가 왜 빠졌는지, 연락을 받고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거나, 보고는 했지만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배경에 대한 명확한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같은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은 오송참사 발생 후 국무조정실 감찰조사가 열흘간 진행됐지만 마무리되기도 전에 검찰로 사건이 이첩된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중대재해 사건은 경찰에게 권한이 있는 사건인데, 수사기능이 없는 검찰에 넘긴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은 "수사대상에 일부 경찰관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명쾌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2023년 7월20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송참사를 거론하며 경찰을 질타했다"며 "총리실이 대통령 질타 이후 (경찰수사에서 검찰수사로)움직인 것 아닌가. 당시 충북경찰청장(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기소됐는데, 김영환 지사는 안 된 게 의아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여러 민주당 의원들의 공격성 질의에 "정치탄압이다. 내가 목이라도 매야 하나. 기소하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이면서 회의장이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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