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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청주시, '근거없는 주장 그만'

  • 웹출고시간2025.09.10 18:04:47
  • 최종수정2025.09.10 18:09:14
[충북일보]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안 시의회 통과 이후 지역 정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논란과 비판에 대해 청주시가 공식해명에 나섰다.

시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사전 정보가 유출되고 특정업체와 유착됐다는 의혹에 대해 시는 (의혹의 당사자인) NH투자증권의 공식회신 내용을 근거로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NH투자증권은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본 부지의 매입·개발 사업과 관련한 SPC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NH투자증권은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해당 부지 북측도 현대화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관심을 갖고 대상 회사의 지분을 취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졸속추진과 공론화 부족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는 "지난 2016년 10월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장기적 매각 계획을 보고 했으며, 2017년 9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 예산도 시의회에 상계했다"고 밝혔다.

또 "2020년 매각을 위한 지적공부 정리를 추진했고, 2024년 10월 시외버스터미널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다"며 "이처럼 9년여에 걸친 절차를 거쳐온 만큼 졸속 추진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기간을 법정 최소 공고 기간인 7일보다 늘려 20일 이상으로 최대한 길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주시는 이어 "주민공청회와 여론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새롭게 도입해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시는 △신축·리모델링 비용과다 산정 논란 △터미널동 대부계약 위반 주장 논란 △법적 근거와 절차의 타당성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미포함 논란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주장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시는 터미널의 면적만 따져 금액을 산정한 것이 아니고 건축물까지 포함해 소요비용을 계산한 것이라 주장했고, 대부계약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서 상 사전통보의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욱이 추진과정에서 법률상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포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에 허용한 적법한 절차라고 밝혔다.

일각의 터미널 이전 주장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끝으로 시는 "이번 매각과 현대화 사업이 시민 편익 증진과 도시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중요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임차인 권리보호, 공정한 절차,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주시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사업은 지난 5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시는 곧바로 이달부터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매각 방식은 최고가 전국규모 공개입찰방식이다.

시는 시외버스터미널이 노후화됐고, 터미널 운영자와 소유자가 일치해야한다는 법령을 들어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가 추진하는 매각 대상은 전체 용지·건물 중 환승주차장을 제외한 토지 3필지와 건물 2개 동이다.

대략적인 매각 대금은 1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는 이곳을 매각하며 매각대상자와 함께 해당 부지에 상가와 주거지 등이 복합된 시설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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