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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9.10 19:36:01
  • 최종수정2025.09.10 18:59:15
[충북일보] 공무원과 업자, 심사위원 간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4일 청주시의회 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승찬 의원의 시정 질문 때 불거졌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이 축제 위탁 사업 관련 정보를 미리 업자에게 흘린다. 업자는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교수 등 전문가 명단을 공무원에게 넘긴다. 그런 다음 전문가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된다. 업자는 자연스럽게 사업을 수주한다. 박 의원이 제기한 비리 의혹 내용은 이렇게 구성됐다.

물론 아직 밝혀진 게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유착 관계가 예전부터 여러 분야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청주시 뿐만이 아니다. 행사 대행 업계에서는 관행처럼 여겨왔다. 그런데 이번 의혹의 중심에는 도내 한 대학의 A교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탁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A교수의 비리 의혹이 이번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도내 자치단체 축제나 행사 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결탁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거론됐다. A교수가 심사위원으로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은 자치단체 공무원과 교수 등 50여 명이라고 한다. 공무원과 사전 결탁만 하면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 결과를 내줄 수 있다는 얘기다. 특정 업체가 사업을 연속해서 수주하거나 몇몇 업체끼리 돌아가면서 사업을 맡는 일이 반복되는 이유라고 한다. 민원인들이 해당 지자체 감사 부서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지금으로선 수사기관의 개입 외엔 방법이 없는 듯하다.

법망이 아무리 촘촘해도 범법을 다 적발할 수는 없다. 비위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말 어이없다.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 설령 있었다면 재발해선 안 된다. 청주시는 사고가 잦은 이권 사업만 따로 강력하게 지도·점검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과 업자, 심사위원 간 구조적 유착 관계부터 잘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비슷한 유형의 비리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우리는 이번 일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공무원과 업자, 심사위원 간 유착 비리를 발본색원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들의 결탁은 공공분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대표적 행위다. 무엇보다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다. 사실이라면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감시 시스템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엄정한 책임을 묻는 상시 통제장치도 구축해야 한다. 물론 드러나지 않은 그들만의 내부를 정확히 알긴 어렵다.

어찌됐든 이번에 제기된 의혹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관한 일이다. 공무원과 업자, A교수 모두 절차상 별다른 하자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분명한 건 봐주려 마음먹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어쩌면 상상 이상으로 훨씬 구린내가 날 수도 있다. 사회 곳곳엔 끼리끼리 나눠 먹는 행태가 만연해 있다. 그런데 이런 끼리끼리 나눠 먹는 행태를 바로잡지 못하면 공정사회는 불가능하다. 청주시는 이참에 행사대행업체 선정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공무원과 업자 간 유착 풍토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그게 사전에 비리를 막는 지혜로운 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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