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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경찰, 수년간 수제 담배 불법 제조·판매 60대 검거

1만3천 갑 압수…담배사업법 위반

  • 웹출고시간2025.09.08 14:29:16
  • 최종수정2025.09.08 14:29:15
[충북일보] 음성경찰서는 불법 제조한 담배를 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 등)로 A 씨(6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자신이 운영하는 수제담배 점포에서 무허가로 담배를 제조한 뒤 외국인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3년 전부터 하루 평균 담배 70여 갑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점포에서 1만3천여 갑의 불법 제조 담배와 포장기계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체 유해성분 함유량과 경고 문구가 없는 담배를 절대 구매하면 안된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미허가 수제담배를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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